`공인 인증서 상호 연동 차질` 파장

 한국정보인증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이 3일 금결원의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에서 배제한 채 새로운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은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전체 6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 중 금결원만 제외하기 때문에 한국전산원을 포함한 나머지 5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는 연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결원이 발행한 인터넷뱅킹용 개인 공인인증서가 전체 700여만장 중 67%에 달해 나머지 33% 인증서만 상호연동될 경우 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금결원이 배제된 채 상호연동이 진행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은 인터넷뱅킹용 외에 별도의 상호연동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결국 지난해부터 정통부가 전자서명법 활성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개인인증서 유료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는 약속 불이행=4개 기관은 금결원이 상호연동용에 사용할 수 없는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적용하려 해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결원이 정부에 제출한 ‘공인인증업무준칙(CPS)’에 상호연동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용도제한용이라고 스스로 표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금결원이 인터넷뱅킹용이 아닌 별도로 발급하는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만을 인정, 상호연동시켜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월 전체 인증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금결원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용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나 당시 협약은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이어서 이번에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협약서에는 공인인증기관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속내는 금결원의 독점 방어=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금결원의 시장 독점 방어라는 속내가 숨어있다. 금결원이 상호연동용으로 내세우는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는 이미 470여만장이 발급된 상태. 따라서 이것이 상호연동이 될 경우 이용자들은 다른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적용해오던 인터넷뱅킹용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금결원은 내달 개인공인인증서 유료화를 앞두고 발급비용을 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독점 위험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타 기관이 정한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 이용자들이 금결원 인증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으로부터 발급비용을 받고 있는 금결원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개인인증서 시장을 독식하려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으며 이번 협약성 개정으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결원, 공식대응 자제=금결원측은 지난 1월 체결한 협약서를 준수했으며 이번 협약서 변경은 다른 기관들이 힘의 논리를 적용시킨 것이라고 항변했다. 금결원은 아직까지 개인인증서 가격을 2000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협약서 체결에 금결원을 배제시킨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4개 기관의 협약서 변경 사실을 전해듣고 “공인인증기관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 표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변경이 그동안 꾸준히 홍보해온 전자서명법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표> 공인인증기관의 주요 분야와 공인인증서 공급현황(단위:천장)

 공인인증기관 주요 분야 발행규모

 금융결제원 은행 4,716

 한국증권전산 증권 1,364

 한국전산원 공공 526

 한국정보인증 기업 322

 한국전자인증 기업 19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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