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홍채, 지문 등 여권 소지자의 생체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여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해 생체정보를 입력한 새로운 여권을 늦어도 오는 2005년 초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이 생체정보가 포함된 여권을 마련한 국가와만 사증면제조치를 검토한다는 법령을 마련했으며 한해 1000여건에 이르는 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미 확정한 대로 기존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에서 사진을 여권에 인쇄하는 형식의 전사방식도 함께 새로운 여권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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