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 사이트의 소액결제 수단으로 전자화폐가 내정된 스마트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비자캐시코리아·몬덱스코리아·에이캐시·마이비·금융결제원 등 전자화폐 5개사 및 전자지불포럼 등의 관계자들과 전자정부 사이트 결제수단으로 스마트카드 기반 전자화폐 도입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에서는 소액결제에 불편한 전자정부 사이트의 민원서류 발급에 전자화폐를 내장한 스마트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앞으로 이를 오프라인으로 전면 확대 적용해 전자정부의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원혁신서비스(G4C) 등 전자정부 사이트는 각종 민원 서류의 열람·발급 후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이 있으며 지난해 11월 네트워크 방식의 전자화폐인 데이콤 ‘사이버패스’가 추가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이버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불수단은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사이버패스는 소액결제는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하고 계좌를 만드는 등 절차의 불편함과 온라인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스마트카드 기반 전자화폐를 도입해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다양한 소액결제 수단을 제공, 인터넷 민원 발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를 키오스크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정부 인프라 전체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주민등록등본 등을 열람하고 발급받은 후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키오스크 이용 등에서 공인인증서와 전자화폐가 탑재된 스마트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뢰성 있는 소액지불 수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정부 사이트에 스마트카드 기반 전자화폐를 도입하기까지는 도입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논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통부와 전자화폐 5개사가 전자정부 사이트에 전자화폐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만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도입일정과 보급방안,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계획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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