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중고 휴대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상희 의원(민주당)은 분실 휴대폰의 처리절차와 분실·유휴 휴대폰의 재활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실 휴대폰의 처분권한과 수거 및 처리절차 △분실 휴대폰의 처분에 관한 권한위임 △분실 휴대폰의 효율적 반환을 위한 분실자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정통부 장관에게 분실 휴대폰을 효율적으로 수거해 찾아주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 강구의 책임을, 분실 휴대폰 습득자에게는 정통부 장관에게 제출의무를 각각 부여했다.
정통부 장관은 제출된 분실 휴대폰을 분실자에게 반환하되 분실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분실자를 찾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실자가 반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거나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엔 장관이 그 휴대폰의 소유권을 취득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증토록 규정했다.
정통부 장관이 분실 휴대폰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증해 재활용할 경우에는 분실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토록 했다.
이같은 분실 단말기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위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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