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초등학생들조차 영상채팅 중 서로의 몸과 신체의 일부를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성인들의 변태 성행위를 흉내낸 놀이를 하는가 하면 성인들에게 원조교제 제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몸을 보여주도록 유혹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몰카 동영상으로 유포시키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청소년 유해사이트 모니터 발표회’를 갖고 어머니모니터단 및 전문모니터요원들이 실시한 충격적 결과를 공개했다.
어머니모니터단이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전용채팅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혼탕놀이’ ‘남자것이 궁금하다’ ‘자위보여 주실 분’ 등 음란한 제목을 단 대화방이 즐비했으며 몇몇 영상채팅 가능사이트에서는 초등학생들끼리 서로의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이들 21개 사이트는 청소년 회원가입시 67%가 부모동의가 필요없었고 연령구분없이 가입 가능한 경우도 전체의 87%에 달해 사업자들의 자정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소년들은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영상캠 전문사이트와 P2P사이트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일명 야동)에 접촉하고 이를 파일 공유 기능을 통해 친구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차정섭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유해환경 노출 실태는 학부모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며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6월 중 공개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법도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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