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외상매출채권 `괄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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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기업간전자상거래(B2B) 결제수단으로 도입된 전자외상매출채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전자외상매출채권 도입후 결제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어음의 비중이 5% 이하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B2B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자화한 것을 말한다. 즉 구매기업이 거래은행 전산망을 통해 중앙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장부(전자채권원장)에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전자식채권으로 변경, 판매기업에 발행하면 판매기업은 이를 자신의 거래은행(보관은행)을 통해 만기에 추심하거나 보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림참조

 전자외상매출채권 거래는 온라인으로 하고 결제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반쪽짜리 B2B 거래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자적결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이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18개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수협을 제외한 13개 은행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27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해태음료, 해태제과식품, 쌍용건설, 자화전자, 대한통운 등 80개 업체가 채권을 발행했으며 총발행금액은 1조100억원, 발행건수는 2만351건에 이르고 있다. 홍보부족으로 이용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도입한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온 자화전자의 경우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도입으로 전체 결제대금의 80%를 이 채권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도입하기 전에 80%를 차지하던 어음의 비중이 5%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자화전자 경영관리실 김지회 계장은 “인터넷으로 대금을 결제하므로 업무적으로 간편하고 어음수령을 위해 상대기업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 비용절감효과가 뛰어나다”며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하는 어음의 기능도 갖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아직까지 지명채권의 일종이어서 은행들이 양도담보 형태로 대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현재 제정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의 조화건 B2B팀장은 “아직 법적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용한 기업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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