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전격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8일 일부 사이버몰로 인한 피해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 시행중인 임시중지명령제는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허위·기망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의심되고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효된다.
공정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소비자피해 정보의 공개 확대, 소비자피해 확산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 등을 골자로 종합 전자상거래 피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넷 사업자의 기만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피해사례를 공정위에 즉각 통보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와 협조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당해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 유형 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조만간 ‘전자상거래 10대 소비자피해 유형’을 공개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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