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인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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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EC)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이트의 신뢰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안전성 등 사이버공간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중이지만 다분히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법과 제도로 전자상거래 분야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책 마인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전자상거래 인증제도 현황=인증제도는 지난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무부처인 정통부를 필두로 사이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제가 선보였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제도만 3개에 달하며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까지 포함하면 4개의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들 인증제도는 사이버몰의 신뢰성, 시스템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조금씩 설립취지가 다르지만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EC 인증마크가 ‘e트러스트’다. 산자부가 지원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제도는 99년 소비자보호와 사이버몰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대기업 100만원, 중소기업 30만원의 연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제도는 5월 현재 73개사가 사용중이다.

 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I-세이프’와 ‘e프라이버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보안을 취지로 만들어진 세이프 제도는 99년 도입됐지만 불과 21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밖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e프라이버시 마크가 지난 2002년 상반기 설립돼 85개사가 이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들 두 제도 역시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취득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추진중인 쇼핑몰 인증마크도 소비자의 신뢰성 확대라는 점을 앞세우고 여기에 다른 인증마크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공정위가 계획대로 인증마크를 강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만 4개, 여기에 공정위 표준약관, 각 협회 신뢰마크까지 포함하면 6, 7개의 인증마크가 존재하게 된다.

 ◇과제와 전망=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증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집계대로라면 소호몰을 제외한 독자적인 주소를 가진 쇼핑몰 사이트만 3000개에 달한다. 소호몰까지 포함하면 대략 5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불과 100개사도 되지 못한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인증제도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초창기에는 인증마크가 유효할지 모르나 지금처럼 기반이 잡힌 상황에서 소비자는 마크보다는 브랜드나 서비스를 보고 찾아가게 마련이다. 오히려 이 같은 인증제도는 사이버공간에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사이트 자체는 부실한데 허위로 인증마크를 조작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 나라가 인증제도를 시행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와 정통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처간 중복투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저마다 차별성을 주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전자상거래와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이며 부처간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우선은 인증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래도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면 부처 조율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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