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의미와 전망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은 지난 1999년 통합 방송법 제정이후 국내 방송계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 내부에서 작성된 방송법 개정 기초안은 관계 부처뿐 아니라 전 방송계에 큰 파란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일부 실무자와 간부들만 기초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속에 수정·보완이 진행중이다.

 특히 그동안 방송위가 방송사업자들에게 휘둘리고, 관련 부처로부터 발목을 잡혔던 주된 걸림돌이 된 방송법이 대거 수정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 법안이 방송위 초안으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관련 부처와의 상당한 갈등도 예상된다.

 ◇의미=방송법 개정 기초안은 제1장부터 9장까지 현행 방송법을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적인 개정의 방향은 △방송위의 위상 재정립 △방송·통신 융합환경의 대처 △방송매체의 불균형 해소 등 크게 세가지를 지향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방송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의 방송법 개정에 대한 근본이념인 방송위의 위상 재정립, 방송매체의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은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실무자 및 실·국장을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법조항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의 관건은 관계 부처와의 원만한 협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만큼 제2기 방송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이번 안의 골자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방송위 내부의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앞으로 방송법개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지침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기초안은 말그대로 방송법개정을 위한 실무기초안이기 때문에 방송위 내부의 협의과정에서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감한 사항이 너무 많아 문화부 및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조율과정은 물론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실무초안이 그대로 법안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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