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 `악동`에 골머리

 음반회사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규정을 피해 가며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해 음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20일(현지시각) 서비스를 시작한 퓨어튠스(http://www.puretunes.com)는 3.99달러로 8시간 동안 무제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다.

 저작권 보호장치도 돼 있지 않아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음악을 교환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애플의 i튠스 뮤직스토어에서 한 곡 다운로드하는 데 99센트임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가격이다.

 그러나 퓨어튠스는 음반사들과 저작권 지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대신 스페인의 2개 저작권 관리 음악인 단체로부터 음반사의 명시적 허가 없이도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스했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스페인의 저작권법에 따라 자사가 스페인 음악가협회에 지불하는 것과 같은 액수의 로열티만 음반사에 낼 계획이다.

 스페인 저작권법은 음악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 분배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음악인들과 음반사가 같은 액수의 로열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퓨어튠스는 이에 근거해 자사 비즈니스 모델이 스페인의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퓨어튠스는 유명 파일교환(P2P) 서비스인 그록스터와 손잡고 미국 등 영어권의 대형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해 음반사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

 음반업계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려면 반드시 음반업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퓨어튠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퓨어튠스는 북미지역에 음악전송 서버를 둔 것으로 보여 향후 미국 음반업계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법률은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저작권 침해 행위에 사용된 사이트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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