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도입 학계·기업-정부 찬반논란

 “B2B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어음을 도입해야 한다.”

 “전자어음은 기존 어음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므로 도입은 말도 안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어음을 전자화하자는 데 따른 찬반입장이 2년째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자어음의 도입은 일반 어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1년 11월 민주당 조재환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면서 촉발된 논쟁은 도입을 찬성하는 학계와 기업, 도입반대를 주장하는 재경부로 나눠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찬성측 입장=기업의 결제수단 중 어음과 수표가 74.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전자어음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찬성론자들은 어음의 전자화로 △어음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의 절감 △자금흐름의 투명성 제고 △어음사고로부터 안전성 확보 △신속한 결제 등의 이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B2B 거래는 온라인으로 하고 결제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반쪽 전자상거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전자화하지 않고서는 완성된 형태의 B2B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금및 결제시스템의 부재는 B2B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나 향후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당면과제이므로 전자어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경부가 전자어음의 대체 결제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오프라인상의 어음이 갖는 양도(배서)가 불가능해 융통성이 떨어지므로 B2B결제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반대측 입장=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기업 연쇄부도의 원인이 어음 때문이라며 전자어음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음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완전폐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전자어음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어음제도를 장려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전자어음은 기존 오프라인 어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전자어음 대신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이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이것이 B2B 거래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현재 어음제도를 보완한 개념으로 시중은행이 개입함으로써 배서로 권리가 보장, 지급유예가 가능한 어음의 장점과 지급부여가 확실한 수표기능을 혼용한 것이다.

 결국 전자어음 도입문제는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어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결제수단을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며 어음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전자어음 도입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검토중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재경부·전자거래진흥원·금융결제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에 전자어음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전자어음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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