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으로써 방송위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방송위 노조는 20일 양휘부 위원의 상임위원 선출에 대해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방송법 제21조 제4항의 단서인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된 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 문화관광위 추천인 양휘부 위원은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자격이 없는 양휘부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한 방송위원들의 상임위원 선출행위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상임위원 호선 무효확인소송 및 상임위원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제기와 함께 제2기 방송위원회 재구성 촉구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며 2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