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철수씨(가명·29)는 지난 1월 B사가 운영하는 음식 정보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3월말 C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가입시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및 PW 등)가 누출된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B사가 고객DB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누출됐다며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B사는 박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터넷을 통한 회원정보 누출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힌 인터넷 업체에 대해 배상 결정이 잇따라 내려져 주목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 http://www.e-privacy.or.kr)는 최근 제17차(4월 21일) 및 제18차(5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음식정보사이트 운영자의 고객DB 관리소홀에 따른 배상결정 등 5건의 개인정보분쟁사건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결정이 내려진 건 중에는 사자(死者)의 정보를 이용해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건(경고조치), 주문취소된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사업자가 임의로 고객의 주문내역을 조작한 건(20만원 배상 결정), 유실된 아이템을 회수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업체가 고객의 ID·PW를 무단으로 이용한 건(10만원 배상결정), 전화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망서비스 가입권유에 무단으로 이용한 건(개선 요구) 등도 포함됐다.
박준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기초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업체들의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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