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투자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세제개혁추진에 따른 조세비용증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20일 내놓은 ‘중국의 세제개혁추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에 따른 세수확대와 WTO가입에 따른 내국민대우의무의 이행을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특혜를 철폐해 내외자기업의 세율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이르면 1∼2년내에 내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 내외에서 통일하는 한편 지방세무행정에 대한 통제권강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세율의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새로 진출할 우리 기업들은 세금감면 혜택 등 현재의 비용 요인만 감안해 투자전략을 수립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출전략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세제개혁조치가 단행되더라도 중국 정부는 국가적 중점개발부문(하이테크·R&D·인프라·지식기반산업·에너지·농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제개혁시 외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의 지역별, 직접적 인센티브에서 주로 산업별, 간접적 인센티브로 전환될 전망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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