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가 2005년부터 기술인력의 수급전망과 기술종목의 산업수요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된다. 또 현행 2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위탁기관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주기로 국가기술자격의 운영성과 및 평가,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산업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산업수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노사대표를 포함하는 산학연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국가기술자격 정보 및 자격취득자의 경력정보 등을 통합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DB구축 포함)를 운영함으로써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이들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돼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을 요건을 충족하는 타기관 등으로 확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위탁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위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한다는 조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전자상거래관리사·정보처리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등 800여개다.
노동부 자격지원과 이기우 서기관은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와 직무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05년을 목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등과 공청회를 통해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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