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출이 또다시 연기됐다.
방송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기 위한 세 번째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한나라당 추천 양휘부 위원의 상임위원 선임을 둘러싼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론을 맺지 못했다.
논란은 양휘부 위원이 ‘3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된 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방송법 21조 4항의 규정에 부합하느냐다. 양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효성 부위원장은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위원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고 양 위원이 4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답변이 오기 전에 회의에서 퇴장한 변호사 조용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한나라당 원내 총무를 지칭한다”면서 “양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임에 앞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19일 오후 5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회의를 속개해 상임위원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 위원에 대한 상임위원 적격 여부에 문제가 없다면 양 위원과 박준영 위원, 성유보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이효성 부위원장의 선출문제로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한나라당 추천의 방송위원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선출을 인정함으로써 전체회의를진행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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