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난 크레스트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크레스트측은 지난 4월초 SK(주)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취득규모가 10%를 넘어선 4일 이전에 신고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일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 1항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6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7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10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