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난 크레스트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크레스트측은 지난 4월초 SK(주)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취득규모가 10%를 넘어선 4일 이전에 신고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일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 1항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대세는 슬림' 삼성, 폴드7도 얇게 만든다
-
2
삼성·SK 하이닉스 '모바일 HBM' 패키징 격돌
-
3
[ET톡] 퓨리오사AI와 韓 시스템 반도체
-
4
자체 모델·오픈소스·MS 협력…KT, AI 3트랙 전략 가동
-
5
마이크론 공략 통했다…펨트론, 모듈 검사기 공급
-
6
트럼프, 푸틴과 만남 “매우 곧”..EU 보복관세 계획엔 “그들만 다칠 뿐”
-
7
“브로드컴, 인텔 반도체 설계 사업 인수 검토”
-
8
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17일 첫선
-
9
천안시, 총 인구수 70만 달성 코앞…작년 7000여명 증가 5년 만에 최대 유입
-
10
속보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여야 합의로 산자위 소위서 가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