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난 크레스트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크레스트측은 지난 4월초 SK(주)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취득규모가 10%를 넘어선 4일 이전에 신고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일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 1항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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