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업계 취업사기방지위해 두 팔 걷었다

 구직자 김 모씨(23)는 인터넷 채용정보업체에 등록된 경리직 모집공고를 보고 찾아간 업체에서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일단 그 회사의 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경리직을 뽑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용을 가장한 물품 강매였다.

 최근 들어 인터넷 채용정보를 통한 구인구직이 활기를 띠면서 이처럼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강요하거나 실제 고용조건이 응모시와 현저히 다른 허위 채용공고로 인한 구직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채용정보의 경우 등록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채용정보업체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인터넷 채용정보업계는 허위 채용공고 및 기업정보에 대한 철저한 필터링과 신고체제 완비 및 구직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등에 온힘을 쏟고 있다.

잡코리아(대표 김화수 http://www.jobkorea.co.kr)는 3회 이상 구직자로부터 불량 채용정보 신고가 있을 경우 등록을 차단하고 현재 모집 중인 동일 채용공고를 2건 이상 겹치기 등록하는 경우 등은 삭제한다.

인크루트(대표 이광석 http://www.incruit.com)는 불량기업 리스트를 선정,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공고, 다단계판매 등 불량 채용공고를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스카우트(대표 문영철 http://www.scout.co.kr)는 허위 구인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려는 기업에 대해 구인광고 게재 기준 및 관련 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명백한 허위 구인광고 의뢰시에는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있다.

 또 직업소개부조리(허위 구인광고) 신고창구에 대한 홍보문을 사이트에 게재하고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서초고용안정센터와 업무협조를 통해 매월 허위 구인업체 사례 및 업체 명단을 확보, 광고 게재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투잡(대표 지창열 http://www.g2job.com)도 기업이 채용공고를 등록할 때 근무지 위치, 우대사항 등의 충실항목을 추가작성하도록 하는 ‘채용공고충실확인제’를 신설했고 3회 이상 신고된 불량기업은 일정기간 채용공고를 등록할 수 없는 페널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김화수 잡코리아 사장은 “채용정보업체들도 허위 기업정보나 채용공고의 적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구직자들도 일단 자신이 취업할 기업정보를 철저히 확인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사기를 피하기 위한 구직자 유의사항 

1.모집공고 제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집요강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지원 주의

2.e메일을 통해 접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기업정보 확인 철저

3.연락처 공개 옵션 활용, 최소한의 연락처 공개

4.업종·모집분야·모집직종이 명확치 않은 기업 주의

5.취업이 됐을 경우 ‘이력서 비공개’ 지정

6.개인정보를 활용한 공동마케팅은 하지 않습니다.

7.구직자간 정보제공 코너를 통해 주의기업 정보를 취득

8.동일 기업명으로 여러 채용공고가 등록된 경우 주의

9.지원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는’ 기업 주의

10.접수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경우 주의, 등본은 확정 후 제출이 일반적

자료제공: 잡코리아·스카우트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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