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독점대행과 전문서비스 분야 광고제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내년 중 제정될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나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폐지·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2000년부터 폐지를 추진해온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독점은 현재 공사 외 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랩을 세워 독점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지상파방송의 출자 허용, 공영방송 광고에 대한 공사의 독점허용, 특수방송 보호문제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이미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광고시장 개선대책 중 제도 개선방안으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의료 등 전문서비스에서의 광고제한규제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의료광고규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지난달 법원에 의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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