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솔방이 ‘불법 소프트웨어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콘솔방에서 가장 인기있는 플레이스테이션(PS)2용 게임소프트웨어 ‘위닝일레븐6’ 전량이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이기 때문이다. ‘위닝일레븐6’의 개발사인 코나미도 가정이 아닌 영업장에서 쓰는 것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코나미측이 콘솔방의 불법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경우 콘솔방 영업주들은 영업손실은 물론 손해배상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닝일레븐6’는 콘솔방을 찾는 사람의 70% 이상 즐기는 인기 게임으로 전국 400∼500개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콘솔방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솔방이란 PS2 등 비디오게임기를 대량으로 갖춰놓고 비디오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PC방 형태의 영업소를 말한다.
코나미마케팅아시아 한국지사측은 “‘위닝일레븐6’는 코나미재팬, 코나미오사카, 코나미도쿄, 코나미스튜디오 등 코나미 4개 개발사 중 코나미도쿄에서 개발한 게임”이라며 “당분간 영업용 게임은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코나미 본사의 원칙이 이러한데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콘솔방 영업주는 거의 없다. 게임기를 공급하고 있는 SCEK측도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개발사가 갖고 있으므로 가정용인 게임소프트웨어를 영업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 SCEK측은 단속할 권리가 없다”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CEK가 지난해까지만해도 불법 콘솔방을 묵인하고 있다가 최근 단속을 시작하는 것처럼 코나미가 ‘위닝일레븐6’에 단속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콘솔방이 한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콘솔방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있는 SCEK측과 코나미간 협상을 통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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