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음란·선정적 내용을 게재한 스포츠신문사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주요 일간지 등 일반일간신문의 경우도 향후에는 청소년유해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스포츠신문과 청소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일정횟수(연속 발행횟수 12회 중 4회) 이상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스포츠지뿐 아니라 일반 일간지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요일간지 등 일반일간신문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사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승희 위원장은 법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 “최근 주요 일간지의 청소년유해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현재의 규제수단은 신문에 게재되는 선정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여 1054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및 규제방안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만화·광고 등의 내용이 ‘매우 유해하다’는 의견이 36.2%, ‘대체로 유해하다’가 42.3% 등 조사대상의 78.5%가 스포츠 신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판정을 받은 신문에 대해서는 ‘유해표시를 해서 청소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45.5%, ‘과징금 등 금전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39.6%로 대부분이 규제에 찬성했으며 12.8%만이 ‘법적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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