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자민원처리의 결정적 장애요인이었던 각종 계약서나 증명서, 도면 등의 첨부서류가 전자문서로 대체되고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보존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전자거래기본법’에 신설된다.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치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서류의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1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마련하고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지 5월 6일자 3면 참조
산자부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종이문서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 생산부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종이문서에 대한 규제를 타파할 때 진정한 디지털 경제·정보화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또 기업이 종이문서를 생산·유통·보존하는 데 연간 약 27조원이 소요되지만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약 5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초부터 1027개 법률을 검토, 중요성이 높고 개정효과가 큰 116개 법률을 선정해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확정,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에 관한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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