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신고와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고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 기업간 기업결합이더라도 기업들 중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이들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미 미국·EU·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30여개 나라에서 자국 시장 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오고 있다”며 “이번 신고 기준 도입으로 우리 기업결합 신고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추세에 맞게 선진화되는 한편 외국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독과점적 폐해를 차단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신고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코트라·대한상공회의소와 OECD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 경쟁당국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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