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오후 소보원 13층 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 사진원판 관련 소비자 분쟁의 원활한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행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하면 증명사진 원판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판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보원은 “백일·돌, 입학·졸업, 결혼, 회갑 등의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 편집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사진 원판을 편집·응용 및 기록·보존하려는 소비자의 욕구도 계속 증가해 사진원판 인도와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강대 서광민 교수의 사회로 권대우 교수(홍익대)가 주제발표를 하며 신윤수 과장(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임원선 과장(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송상민 과장(공정위 약관제도과), 이성옥 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영록 책임연구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일식 수석부이사장(대한프로사진가협회)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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