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http://www.kbstar.com )이 아파트 청약 당첨결과 등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시스템을 통해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모바일 주택청약 서비스’를 다음달 중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취급하는 주택에 대해 당첨자 발표 해당일 8시에 당첨자의 휴대폰으로 당첨 주택명과 동·호수, 계약일정 등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며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사실과 순번 등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전산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시에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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