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에 걸쳐 공방을 벌였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문화부는 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부가 지난 2001년 11월 제출, 작년 3월 문광위에 상정한 것으로 1년여 넘게 국회 계류돼 있던 만큼 각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제도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제한 규정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손해배상액 인정 규정 등이 신설됐거나 새롭게 정비됐다.
특히 OSP의 책임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이나 자료실 운영자 등 저작자와 침해자를 매개하는 OSP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이 감면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 장착한 기술보호조치를 해킹하거나 무력화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창작 및 유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업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문화부의 윤성천 사무관도 “그간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법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양승욱부장 sw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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