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프랜드, PS파이터 스틱 공급 강행

 저작권 위배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비디오게임 온라인 공유기인 ‘PS 파이터 스틱’ 공급이 강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급사인 게임프랜드와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간 대립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영상 압축 및 인터넷 공유기업체인 게임프랜드(대표 김흥호)는 비디오게임기 없이도 온라인으로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PS 파이터 스틱’을 이르면 5월부터 PC방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비디오 게임의 컨트롤러 신호를 원격제어하는 제품으로 PC에 연결하면 비디오 게임기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프랜드는 ‘PS 파이터 스틱’의 PC방 공급을 위해 총판업체로 PC방 솔루션공급업체인 KPCC(대표 임은옥)를 선정하고 대형 PC방 프랜차이즈업체와 제품 판매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김흥호 게임프랜드 사장은 “이번에 PC방에 공급하는 PS 파이터 스틱은 연결단자 등이 PS2와 완전히 다르고 비디오 게임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P2P 형식으로 유저들이 공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SCEK가 주장하는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프랜드는 지난 10일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게임·DVD 등의 영상과 음성을 압축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PS 뷰어’와 이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PS-파이터’ 발표회를 가졌다. PS 뷰어는 실용신안, PS 파이터는 발명특허로 등록돼 있으며 이 두 제품을 이용하면 PS는 물론 게임큐브 및 X박스용 게임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이에 대해 SCEK 측은 저작권 위배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이 제품이 공급될 경우 치열한 법정공방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CEK가 네트워크 콘솔게임 ‘소쿰 온라인’의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이 제품 판매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게임프랜드 측도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자사 제품의 정밀 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해놓은 상태다. 게임프랜드는 문제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PC방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도 나설 예정이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