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각) 통신기업 버라이존이 자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 파일을 불법 교환한 사용자들의 신원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밝혀야 한다는 지난 1월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버라이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4일 내에 불법 파일 교환을 한 사용자의 신원을 RIAA에 통보하라”고 판결했다.
버라이존은 지난 1월 법원이 DMCA에 의거, 불법 파일 교환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받은 인터넷 서비스 회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DMCA는 저작권 보유자가 판사의 허가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파일 교환의 근절을 요구해 온 음반·영화 업계 등 콘텐츠 보유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냅스터·카자 등 파일 교환 서비스의 성행으로 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 온 음반업계는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불법 P2P를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버라이존은 “판사의 허가 없이 신상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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