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에 부응해 4대 국정원리를 적극 구현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5개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3개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입법 추진 계획’을 확정, 24일 발표했다. 표참조
24일 현재 입안중인 법률은 제정안 4개, 개정안 1개 등 총 5개법률이며 ‘생명공학육성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2개의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안은 국회에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인간복제가 현실화되면서 과기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인간복지금지 및 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와 동시에 추진돼 국회 과정위 및 복지위 소속위원들의 의원입법 형태로 재추진,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다. 따라서 이 법까지 포함하면 올해 과학기술 관련 제·개정 법률은 총 9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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