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대형 할인점 및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업태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들에 대한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천시로 등록돼 있는 유통업자 가운데 1년 이상 소규모(매장면적 200㎡ 이하) 업체를 경영중이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매업자 등이다.
지원규모는 점포당 2000만원 이내며 대출금리는 시중의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이 가운데 3%는 시에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신청자는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추천서 등의 서류를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부천시청 지식산업과 (032) 320-2275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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