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미 음반업계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미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워싱턴 연방법원에 통신업체 버라이존 가입자 가운데 유명 팝송 600곡 이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의 신원을 미 음반산업협회(RIAA)에 통보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RIAA는 지난 98년 발효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근거로 ‘버라이존이 해당자의 신원을 협회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버라이존은 ‘협회가 요구하는 신원 통보가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인터넷 유저의 표현 자유 보호 정신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RIAA가 요구하는 내용이 “수정헌법 1조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건은)저작권 위반 케이스일 뿐 표현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무부까지 이번 소송에 가세함에 따라 법정은 RIAA의 소송과 함께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위헌 여부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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