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거리전화사업자 MCI가 공동 공급계약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퍼시픽벨을 제소했다.
MCI는 최근 맨해튼 파산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퍼시픽벨이 계약에 따라 자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동의를 보류, 계약 및 ‘선의의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BC커뮤니케이션스의 계열사인 퍼시픽벨과 MCI는 캘리포니아주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7년 기한의 계약기간 중 현재 5년째를 맞고 있다.
MCI는 소장에서 퍼시픽벨 때문에 월드컴이 수백만달러의 매출 손실을 보았고 캘리포니아주와의 사업관계도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서비스의 공동계약 주체인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Contract)은 지난해 양방향 음성반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로 MCI를 선정했었다. 퍼시픽벨은 고용개발국이 이같이 선정한 이후에도 MCI의 계약수정 요구를 거부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한편 미시시피주 클린턴에 본사를 둔 월드컴은 지난해 7월 회계비리 스캔들로 자금조달에 실패하고 부채가 410억달러에 달해 미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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