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용경)는 21일부터는 일반 금융기관에 설치돼 있는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전화요금을 조회하고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KT 고객은 일반전화와 초고속인터넷(메가패스), 휴대폰 등 각종 통신요금을 CD/ATM에서 카드·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납부방법은 CD/ATM의 초기 화면에서 지로/공과금을 선택한 뒤 안내에 따라 전자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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