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대금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서비스 본격 실시

 앞으로는 전국의 거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전기·전화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원장 윤귀섭)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제한적으로 시범실시해 온 ‘CD/ATM 자동수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21일부터는 고객들이 총 16개 은행 3만5000대의 CD/ATM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로대금 및 공과금을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CD/ATM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한 뒤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지로대금 징수기관이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은 금결원의 데이터베이스로 미리 구축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은행 업무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이나 야간에도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지로대금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은행창구 번잡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각 은행도 창구에서 장표를 수납·집계하고 금융결제원의 처리센터로 송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연간 130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D/ATM 자동수납서비스에 참여하는 곳은 농협·조흥·우리·제일·기업·국민·외환·신한·한미 등 16개 은행이다. 이들 16개 은행이 운영하는 CD는 1만6000여대, ATM은 1만9000여대다. 또 다음달에는 광주은행과 제주은행, 6월에는 우체국·상호저축은행, 8월에는 하나은행이 가세할 계획이다.

 납부대상은 고지받은 장표에 ‘전자납부가능’ 표시와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지로대금 및 공과금으로 전기·전화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납부가능 지로장표는 연간 2억3000만건으로 지로납부 총건수의 47.3%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결제원은 납부대상 지로장표를 점차적으로 확대, 연간 지로납부 총건수의 90% 수준인 4억4000만건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사진설명> 21일부터 전국의 거의 모든 은행 CD/ATM에서 전기·전화요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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