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연동 안하면 제재"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을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오는 20일까지 38개 기관에 대해 “6월말까지 상호연동 체계를 갖추고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전자서명법 위반에 따라 제재를 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 제출대상은 35개 증권사와 부산은행·시티은행 및 전자화폐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정통부가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총 122개 전자거래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서명 상호연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2개 기관 중 69개 기관만이 상호연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하지 않는 53개 기관 가운데 15개 기관은 시스템 운영중단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나 나머지 38개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38개 기관 중 6월말까지 상호연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20일까지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기관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각서제출 요청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상호연동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공인인증기관이지 않느냐”며 “6월말까지 상호연동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데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각서를 제출할 필요까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증권전산이 6월말까지 증권업계의 상호연동을 완료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정통부가 증권사별로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증권사들도 수익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상호연동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상호연동을 미룬 것이 아니라 한국증권전산과 다른 공인인증기관 등의 문제란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증권사마다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20일까지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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