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MBN의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현재 벤처기업 M&A를 위해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M&A나 퇴출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를 최고 50년 이내에서 무상제공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기업이 외국인학교에 기성회비와 기부금 등을 낼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 다양한 투자환경 개선책도 검토 중이라고 윤 장관은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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