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배구조 논란을 계기로 당초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 개방 협상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소유지분(49%) 제한 철폐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외국계 크레스트증권의 공격적인 SK 지분매입으로 국가 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의 우려감이 확산되자 협상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현행 지분한도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통부 WTO 협상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 49% 규정이 확고한 방침으로 굳어졌다”면서 “추후 협상과정에서도 지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들도 통신사업의 중요성과 안보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지분한도를 묶어두고 있다”면서 “이미 국내 통신시장이 크게 개방돼 있는 상황이며, 49% 지분한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올초만 해도 외국인 지분한도 49% 유지를 협상용으로 제시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60∼70%선으로 확대하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KT의 최대주주로 외국계 브랜즈가 떠오른 뒤 최근에는 SK텔레콤의 경영권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 KT를 비롯해 통신업계 일각에서도 외자유치 활성화와 주가부양 등을 위해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요즘 일련의 사태로 이같은 목소리가 쏙 들어가는 분위기다.
WTO 통신서비스 개방협상은 지난달부터 시작, 앞으로 1년 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미국·EU·중국 등 총 14개국에 양허안을 요청해 놓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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