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향배에 불안한 시선
영국계 크레스트증권이 SK(주)의 최대주주로 등장하면서 그룹 지배권 향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SK텔레콤 경영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조항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회사를 통한 우회적 경영 지배에 대해서는 일체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현재 40.97%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의 지분 20.85%를 확보하고 있는 모회사 SK(주)가 경영권을 포함해 크레스트의 손에 넘어갈 경우 SK텔레콤은 사실상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어서게 될 개연성이 크다.
이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49%로 정해 놓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크레스트는 SK(주)의 SK텔레콤 지분을 매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법은 이처럼 경영권을 행사하는 모회사를 우회적으로 장악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SK텔레콤이 오너를 둔 그룹 계열사여서 그동안 선례가 없었던 법 규정 해석의 시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K(주)가 크레스트에 경영권까지 넘어가더라도 외국법인으로 간주할지 여부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문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인 삼성전자가 국내법인이라는 점에서 경영권을 논외로 한다면 SK(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면서 “다만 전례가 없었던 만큼 법적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영국계 크레스트증권이 SK(주)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자회사인 SK텔레콤까지 지배할 수 있어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분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단은 크레스트증권이 전적으로 지분차익을 노린 시도로 여기고 있다”면서 “당분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분제한 규정에 대한 대응책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