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외국인 손에 넘어가나

 ‘SK텔레콤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것인가.’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얘기지만 SK텔레콤의 지주회사격인 SK(주)를 외국인(크레스트증권)이 지배하면 현실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SK(주)의 최대주주로 떠오른 크레스트증권이 과연 실제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와 SK(주)의 법인성격을 ‘외국인’ 회사로 규정해야 하는지다.

 현재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0.97%. SK(주) 또한 이제 최대주주가 크레스트증권인 만큼 ‘외국인’으로 정의한다면 SK(주)가 보유한 지분 20.85%를 보태 무려 60% 이상의 SK텔레콤 지분을 외국인이 갖게 되는 셈이다.

 이런 해석은 SK(주)를 외국인으로 간주할 경우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비율을 80%로 정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는 15%로 제한하고 있다.

 SK(주)의 경우 현재까지는 크레스트증권이 12.39%로 알려져 있으나 만일 실제 보유 지분이 15%에 육박하거나 추가 매입할 경우 SK(주)를 외국법인으로 여길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일찌감치 KT 민영화 당시 외국인 지분제한 업무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분 15% 보유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며 “그럴 경우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이 62%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SK(주)를 외국인으로 볼 것인지를 뚜렷하게 가늠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최대주주인 크레스트증권의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데다 설령 15%를 넘는다 하더라도 전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로서도 유권해석이 만만치 않을 상황이다. LG증권 정선교 애널리스트는 “SK의 최대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더라도 SK텔레콤의 주식을 직접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SK텔레콤으로서는 정부의 유권해석만 기다릴 수는 없는 처지다. 나름대로의 방법은 결국 SK(주)가 보유한 SK텔레콤의 지분 20.85%를 타 계열사 등에 해소하는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현금 3조원대를 투입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계열사이어야 한다. SK텔레콤 안팎에서 이번 기회에 SK(주)로부터 사실상 독립해 계열 분리를 단행하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분 전량을 자사주 형태로 사들이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사실상 계열 분리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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