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을 채권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채권형 하이브리드의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들은 국내에서의 직접발행이 쉬워져 기본자본의 원활한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측은 “종전에는 하이브리드 발행에 따른 조세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특수목적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가 우선주형태의 하이브리드를 발행하는 간접발행 방식을 활용했으나 채권형 허용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해외 간접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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