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는 11일 “캐릭터 ‘마시마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마시마로에 대한 저작권은 그 창작자로 등록된 김재인에게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시마로는 개성과 이미지가 독창적이고,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 같이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캐릭터를 저작권을 보유한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해야 함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은 마시마로가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 봉제인형을 제작, 수입판매하던 송현순·방병성씨가 지난 2001년 “마시마로 캐릭터는 기존 캐릭터를 모방한 데 불과하다”며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는 저작물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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