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3세대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진 장관은 취임 이후 IT성장엔진을 발굴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강한 집념을 보임으로써 통신서비스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 진 장관의 발언은 특히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제는 유효경쟁정책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유효경쟁은 정통부가 이동전화서비스(PCS)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IMT2000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했던 정책이다. 유효경쟁정책의 탄생은 새로운 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장구도 또한 독과점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은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 보자.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격차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선발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1년 52%에서 지난해 59%로, 순이익 기준으로는 66%에서 72%로 크게 높아졌다.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도 선발사업자는 2001년 6월 49.7%에서 지난해 말에는 53.3%로, 그리고 올 3월 말 현재 53.6%로 확대됐다.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진 것은 시장진입 시기에서 차이를 보인데다 주파수 효율성의 격차라는 뿌리깊은 배경과 함께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지배력 증대, 불합리한 접속료 체제, 콘텐츠제공업체(CP) 및 제휴업체 독점화, 유통점 독점화 및 과도한 판촉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단말기·멤버십 등 이동통신시장만이 갖는 특유의 복잡한 비통신서비스 경쟁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이 요금·통화품질 등 본질적인 서비스에 의한 경쟁이 약화되고 단말기, 멥버십, 기타 제휴서비스 등 비본질적인 서비스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소비자 편익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비본질적인 서비스가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자금력 등과 쉽게 결합되면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현주소다. 즉 요금과 통화품질을 아무리 강화해도 비본질적인 서비스 경쟁요소로 인해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후발사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차등규제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단말기 보조금 차등규제는 내년에 도입될 번호이동성과 더불어 유효경쟁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효경쟁정책의 필요조건이 번호이동성이라면 단말기 보조금 차등규제는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단말기 보조금 차등규제는 또 경쟁 측면에서 보조금을 통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금지의 입법취지와 함께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서비스시장의 합리화 및 소비자 편익 확대라는 보조금 예외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안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은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와 맞물려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됨은 물론 정책적 고려가 불가피한 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유효경쟁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유효경쟁을 통한 완전경쟁시장을 만들 것이냐, 독과점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정부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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