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을 얻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방송을 송출한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에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으며 허가받은 채널대역 외의 채널대역을 무단 운용한 한국케이블TV기남방송·한빛아이앤비·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 선정적이고 저질의 정사장면 등을 방송한 CNTV·스파이스TV·미드나잇채널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편성책임자징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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