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을 얻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방송을 송출한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에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으며 허가받은 채널대역 외의 채널대역을 무단 운용한 한국케이블TV기남방송·한빛아이앤비·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 선정적이고 저질의 정사장면 등을 방송한 CNTV·스파이스TV·미드나잇채널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사과·해당프로그램중지·편성책임자징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애플,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공개…329만원부터
-
2
애플, '아이폰18 프로' 공개…가변 조리개·A20 프로로 카메라·성능 강화
-
3
애플 '에어팟5'…ANC 강화·시리 AI·실시간 번역 지원
-
4
이통3사, 아이폰18 프로 사전예약 돌입…할인·보상 경쟁
-
5
삼성 'SW 네트워크'·LG 'AI-특화망'…차세대 네트워크 경쟁
-
6
[뉴스 줌인] 애플 가세에 폴더블폰 대중화 속도…판 커진다
-
7
SKT, '모두의 AI' 컨소시엄 출범…의료·돌봄·교육 등 8개 특화 서비스 개발
-
8
애플 차세대 워치12·울트라4…심박 측정 정교해지고 배터리 늘었다
-
9
그리프라인 '명일방주: 엔드필드', 삼성전자와 협업... 부천서 팝업스토어
-
10
애플 첫 폴더블 한국 출시 10월 이후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