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덕훈)이 지난해 11월부터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인 ‘우리에스크로’를 C2C에서 B2C 영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8일 우리에스크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쇼핑몰과 연결된 페이먼트게이트웨이(PG) 사업자들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간 거래에 적용했던 에스크로 서비스를 기업과 개인간 거래에 적용시켜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한국사이버페이먼트(KCP), 아이캐시, 인터뱅크 등의 PG사들과 MOU를 체결했으며 KS-NET, 티지코프 등과도 마지막 협의중이다.
우리은행은 이에 앞서 디지털카메라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지탈인사이드(대표 김유식 http://www.dcinside.com)와 업무제휴를 맺고 C2C 영역의 우리에스크로 서비스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에스크로란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물품 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따른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은행이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전자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입금된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판매자에게 입금 사실을 통보하고 판매자는 우리은행에 입금된 대금을 확인하고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구매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후 우리에스크로 서비스에 물품구매 승인을 하면 우리은행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판매자 계좌에 입금한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취소될 경우에는 입금된 대금은 구매자 계좌로 다시 입금해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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