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불합리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지역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각종 인센티브제도는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일반토지매입비는 현행 수도권 40%와 비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 지원규정을 새로 만들어 90%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매입비는 현행 수도권 70%와 비수도권 80%를 지원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전액지원하고 정상적인 임대료 또는 분양가액과의 차액보조는 수도권 40%와 비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의 경우 90%지원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현행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50%에서 낙후지역은 90%로 상향조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현행 50% 지원에서 낙후지역은 90%로 올려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현행 최초 7년, 전액 향후 3년 50% 감면에서 낙후지역은 최초 10년간 전액 감면토록 연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건은 업종에 따라 현행 외국인투자액 기준 2000만∼5000만달러이상에서 1000만달러이상으로, 상시 고용규모면에서도 현행 300∼1000명이상에서 100∼500명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및 지정조건에 대한 낙후지역 지정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항만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도 열악한 지역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직접보조금 지원 등 차등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을 받고 있다”며 “전남도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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