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리(대표 권석철 http://www.hauri.co.kr)는 데이터 복구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하우리가 받은 특허는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방법 및 그 기록매체’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파일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종이서류를 완전폐기하는 문서세단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기밀 데이터나 더이상 보관해서는 안될 폐기용 자료를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해 데이터 유출에 의한 정보악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파일 삭제를 실행하면 해당 파일이 실제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저장됐던 부분의 보호상태가 해지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파일이 그 부분을 덮어쓰지 않았다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하우리의 데이터 복구 제품인 ‘데이터메딕’에 적용됐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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