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인피니온과 D램 특허권 소송 승소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가 최근 진행중인 D램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냈다.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지난 1월 판결을 재심의해달라는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측은 램버스가 D램 관련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파기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련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인피니온, 하이닉스[00660]반도체,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램버스는 앞서 이들 업체를 현지 법원에 제소했었다.

 램버스측 존 댄포스 변호사는 “지난 1월 판결이 이유있고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 역시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피니온의 레슬리 데이비스 대변인은 “법원이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그러나 모든 적절한 법적 방법을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램버스는 D램 특허를 독점하기 위해 업계 협의체인 반도체산업표준위원회(JEDEC)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 공개 내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1년 인피니온 등으로부터 피소됐었다.

 <서기선ks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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