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로 부실 건설업체와 불법행위를 가려낸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부실 건설업체를 가려내고 불법하도급 등 건설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의 현황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통합공시하고 발주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를 자연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술인협회가 보유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산자료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건설기술자의 중복등록과 기준미달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작성하는 건설공사대장을 올해부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건설공사통보제를 실시해 불법하도급과 허위과다실적 신고, 기술자 미배치 등 공사현장에서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구글, 이미지 AI '나노바나나2' 출시…'프로'급 이미지 무료 이용
-
2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3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4
AI 무기화 논란에…앤트로픽·오픈AI 엇갈린 행보
-
5
“입소문 탄 학교폭력·교권 보호 AI”…인텔리콘 'AI 나눔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면 도입
-
6
앤트로픽, 美 국방부 '무기 등 AI 무제한 사용 요구' 거부
-
7
[제27회 공공솔루션마켓] 성공적인 공공 AX 기반으로 AI G3 도약
-
8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9
이스트소프트, MWC서 'AI 휴먼' 알린다…KT·삼성과 협업 전시도
-
10
정보시스템감리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