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로 부실 건설업체와 불법행위를 가려낸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부실 건설업체를 가려내고 불법하도급 등 건설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의 현황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통합공시하고 발주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를 자연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술인협회가 보유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산자료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건설기술자의 중복등록과 기준미달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작성하는 건설공사대장을 올해부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건설공사통보제를 실시해 불법하도급과 허위과다실적 신고, 기술자 미배치 등 공사현장에서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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