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우체국에서의 통관업무 및 원격지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 출장검사 등이 원격지 전자결재시스템(VPN)에 의해 실시간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전자결재가 가능한 원격지 VPN을 도입,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대구·광주·마산 우체국 등 3개 국제우편물 통관 우체국 업무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다른 8개 우체국에도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세창고의 수입물품 검사도 원격지 무선VPN(Wireless-VPN)을 이용, 현장에서 신속한 통관업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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