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현규)가 무단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업체에 대해 정품가격의 1.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의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서 대량의 불법복제제품이 적발됐다.
1일 SPC는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와 공동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포트리스2블루’ 등 다수의 온라인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업체 CCR가 서초동 소재의 IDC에서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서버용 SW 제품을 무더기로 불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SPC는 CCR가 IDC와 본사에 서버용 SW 제품인 MS 윈도2000 서버 209개, 윈도2000 어드밴스트 서버 1개, SQL서버 9개, SQL서버 PL 4개, SQL엔터프라이즈 4개, SQL엔터프라이즈 PL 47개, 윈도 CAL 1035개 등 12억원어치의 불법복제물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측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CCR와 배상금 청구 등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SPC의 103개 회원사가 불법복제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 및 기관에는 불법제품 전체를 정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해 침해금액의 50% 이상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SPC의 관계자는 “당초 회원사들이 결의한대로 하면 CCR는 12억원어치의 SW를 정품으로 구입해야 하며 침해금액의 50%인 6억원을 합쳐 모두 18억원의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CCR가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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